인증기준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ㆍ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