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ㅈㅈ 문제집ISMS-P 인증심사원

인증기준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준의 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