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ㅈㅈ 문제집ISMS-P 인증심사원

인증기준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ㆍ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ㆍ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준의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