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ㆍ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증기준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ㆍ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