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7.2
암호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ㆍ이용ㆍ보관ㆍ배포ㆍ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증기준 2.7.2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ㆍ이용ㆍ보관ㆍ배포ㆍ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