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ㅈㅈ 문제집ISMS-P 인증심사원

인증기준 2.2.2

직무 분리

권한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기준의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