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증기준 2.10.7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