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ㆍ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ㆍ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증기준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ㆍ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ㆍ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원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7] (시행 2024.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